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해당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제 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학교회계 예·결산을 심사·의결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함
등록금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