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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정보공개

대경대학교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개정

6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07년 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절차와 방법 개선

•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15일 → 10일로 단축
•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가능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정보 수령 가능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의 종류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모든 국민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가능

🏢

법인·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 청구 가능

🌐

외국인

국내 거주자, 학술연구 체류자, 국내 사무소 보유 법인 등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정부투자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 학교, 지방공사·공단,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청구서 작성 접수 공개여부 결정 결정 통지 정보 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 방법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
• 우편 또는 팩스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공개 결정 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시청 또는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전자적 정보: 이메일, CD, 출력물 등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행정심판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청구 가능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됨
• 재결: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행정소송

•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 가능
• 결정 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제기
• 결정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 정보공개 청구 안내

정보공개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청구

정보공개포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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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신청

담당부서 연락

053-850-1317

📠

팩스 신청

청구서 팩스 전송

053-857-0770

✉️

방문/우편 신청

청구서 직접 제출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 정보공개 담당부서

부서명: 기획홍보처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

전화: 053-850-1317

팩스: 053-857-0770

⚖️ 규정 및 관련법령

목록다운로드
대경대학교 정보공개지침HW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령

📄 정보공개 관련 서식

서식명다운로드
정보공개청구서HWP
정보공개처리대장HWP
정보공개결정통지서HWP
이의신청서HWP

✅ 사전정보 공개목록

대경대학교에서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 목록입니다. 정보공시(대학알리미)를 통해 각종 대학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시(대학알리미) 바로가기

⚠️ 사전정보 비공개 목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 목록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법 제9조 제1항)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