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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성적처리/출결안내

성적 조회 및 출결 확인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성적 조회, 출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조회 바로가기

01 성적평가

  • 성적 평가는 시험 성적, 과제물 처리,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별도로 한다.
  • 성적 평가는 실점으로 평가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02 성적분류와 분포비율

등급 실점수 평점 성적분포
수강인원 20명 이상 수강인원 20명 미만
A+ 95 ~ 100 4.5 30% 미만 35% 미만
A0 90 ~ 94 4.0
B+ 85 ~ 89 3.5 40% 미만 40% 미만
B0 80 ~ 84 3.0
C+ 75 ~ 79 2.5 30% 이상 25% 이상
C0 70 ~ 74 2.0
D+ 65 ~ 69 1.5
D0 60 ~ 64 1.0
F 60점 미만 0 -

03 학점인정

  • 학업 성적이 급제로 평가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그 학점을 인정한다.
  •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04 성적평가의 제한

  •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성적은 F로 평가한다.
  • 추가 시험의 성적 평가는 B0(84점)를 초과할 수 없다.

05 학사경고

  • 평균평점 1.25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조치한다.
  • 학사경고자는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사경고를 공지한다.
  • 학사경고자는 성적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06 출석성적

  • 출석성적은 당해 학기 성적종합평가에 20%까지 반영할 수 있다.
  • 전국체전 등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거나 교육실습 기타 부득이한 사유(징병검사 등)로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여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경조사 등에 의한 사항 및 출석인정 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공인출석인정 사항 및 일수

구분 공인출석인정 사항 일수
결혼 본인의 결혼 7일
본인의 자녀 결혼 1일
본인의 형제·자매의 결혼 1일
출산 본인의 출산 20일
배우자의 자녀 출산 10일
본인의 자녀 입양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3일
본인의 배우자 사망 5일
본인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5일
본인의 형제·자매 사망 3일
질병 중증 감염 또는 감염우려 등의 사항 조치기간 내
거동이 불가한 수술·입원의 사항(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수술·입원기간
(단 학기 총 수업시수의 1/3미만까지 인정)
기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 수형(예비군 등) 명시된 기간 내
총장이 승인한 학교 공무(행사, 경기 참가, 각종 시험) 명시된 기간 내
기타 총장이 승인한 사항 명시된 기간 내
입사시험 및 국가고시
(단기계약직 및 전공불일치 국가고시의 경우 인정 불가)
명시된 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