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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란?

  •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중암학원 정관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8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학의 교육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정기구이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4인, 직원 4인, 학생 4인,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학부모 평의원, 동문 평의원 중 1인 포함)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대학평의원회 기능

  •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대학의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의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 운영

  •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 임기는 1년으로함
  •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일정과 안건을 대학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야 함
  •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함
  • 평의원회는 제적 평의원 과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기능

  • 추천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방이사와 추천감사를 추천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절차

  • 추천위원회 위원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대학평의원 3인,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총 5인으로 구성
  •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법인으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법인과 대학평의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위원을 위촉하여 추천위원회를 구성함
  •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최초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여 추천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협조하여야 함
  •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 전에 추천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해당기관에 새로운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및 임기

  •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비상설 기구로 운영함
  •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을 마친 날까지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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