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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등록안내

01 등록연기 및 분납신청

등록연기신청

  • 등록기간 중 등록연기신청서에 보증인 연서로 지도교수 및 계열,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가능하다.
  • 미납시 자동제적 처리된다.

등록금 분납신청

  • 등록기간 중 등록 연기 및 분납신청서에 보증인 연서로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 납부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작성 시 교학처로 확인할 것.

02 일반 휴학

  • 수업일수 1/2선 이내에 일반휴학한 자는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한다.
  • 수업일수 1/2선 이후에 일반휴학한 자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03 군입대 휴학

  •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휴학한 군 입대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휴학당시 등록금을 해당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