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장학
장학명 | 선발기준 | 수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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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암장학금 | 입학성적 우수자 중 학부(과)장 추천자 | 수업료 전액 감면(전학년) | |
대경특별장학금 | 입학성적 우수자 중 학부(과)장 추천자 | 수업료 전액 감면(1년) | |
수능성적우수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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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성적우수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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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30% ~ 전액 감면 | |
면학장학금 | 기숙사장학금 |
학부(과)추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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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감면(입학학년도 첫 학기부터 최대 수혜 학기까지) |
대경드림장학금 | 수업료 일정액 감면 | ||
기타 | 수업료 30% ~ 전액 감면 | ||
학업장려장학금(생활안정장학) |
학부(과)추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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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장학금 지급(입학학년도 1학기 100만원 지급) ※ 균등 금액 3,4,5,6월 4회 분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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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자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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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30% ~ 전액 감면 | |
연계교육과정장학금 | 본교와 연계된 고교출신자 ※ 본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름 |
수업료 일정액 감면 | |
자격증장학금 |
본 대학 모집단위별 인정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모집단위별 인정 자격증은 본 대학 입학홈페이지 참고 ※ 원서접수 마감일 내 제출된 자격증만 인정 ※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사본을 제출하여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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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장학금(정원외) | 입학학년도 기준 만 30세 이상자 ※ 정원외 '만학도 전형' 지원/합격시만 수혜 가능 |
수업료 일정액 감면(전학년) | |
성인재직자장학금(정원외) |
산업체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정원외 '성인재직자 전형' 지원/합격시만 수혜 가능) |
수업료 30% 감면(전학년) | |
대졸자장학금(정원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자 포함) (※ ※ 정원외 '전문대졸 이상자 전형' 지원/합격시만 수혜 가능) |
수업료 30% 감면(전학년) | |
교직원장학금 | 본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본인 및 직계비속인자에 한함 | 수업료 50% ~ 전액감면 | |
보훈대상자장학금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보호대상인 신입생 | 수업료 전액 감면(전학년) | |
북한동포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보호대상인 신입생 | 수업료 전액 감면(전학년) |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 (※ 입학 전 별도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 본 장학은 정부시책 변경에 따라 변동 또는폐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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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장학금(본 대학 지급) | 본 대학 입학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 미만) |
전학년 일정액[신청자에 한함(입학 후 매학기 신청기간내 본인 직접 신청)] (※ 단, 기부여된 장학과 중복되는 경우는 상위 장학 하나만 인정) |
- 교내장학 중복수혜 불가(국가장학 중복수혜 가능)
- 교내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을 우선 지원 후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 지원
- 입학 장학 :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전형 시기별 장학 사정시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지
- 1년, 전학년 장학 수혜자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취득자에 한해 지원
재학생 장학
장학명 | 선발기준 | 수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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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금 | 각 학부/계열/학과(전공)별 성적우수 학생에게 학비감면 (CO-OP 교육과정 이수자 제외), 재학인원 및 등수별 차등 지급, 휴학 등으로 인한 공석은 유지(승계 불인정) | 일정액 ~ 해당학기 수업료 80% |
근로장학금 |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내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자 | 일정액 |
봉사장학금 |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부장, 방송국 국장, 부장, 학보사 국장, 부장, 각 학부/학과 학회장 및 기숙사 간부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일정액 또는 해당학년도 수업료 전액 |
다솜장학금 |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 직계비속 (부자 및 부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일정액의 장학금 지급(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 일정액 |
저소득장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 | 일정액 |
장애우장학금 |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 형제, 자매로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며,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일정액 |
기타교외장학금 | 군장학금, 아산재단장학금, 산학협력업체장학금 등 다수 교외 장학금 | 해당학기 전액 또는 일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