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대경대학에서, 4년제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받는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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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08 18:24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가 1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뒤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최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경대학에서도 이르면 내년부터 4년제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3년제 졸업자의 경우,120학점을 이수하고 별도의 부족한 학점인 20학점을 학점 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후 총 140학점을 취득한 학생들에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명의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대경대학 학장 명의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경대학의 3년제 학과의 경우, 1년 이상 산업체에서의 재직사실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3년 동안은 학교에서 실질적인 전문교육을 받고난 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일반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경대학은 산학일체형 CO-OP 교육 대학으로서 이번 법안통과로 인하여 더 많은 전문 인력들과 전공전문인들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