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육용 기자재(자동침대 등 28종 67점) 구입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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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3-07 10:58
제2017-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육용 기자재(자동침대 등 28종 67점) 구입 및 설치
나. 설치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이내, 간호학과 실습실 및 강의실 내
다. 입찰대상 품목 : 세부사항 붙임자료 “제품사양서”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제조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3년 이내 대학교 또는 공공기관 의료기기 기자재 납품실적이 총 2억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이상인 업체
라. 입찰공고 이전부터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 우리대학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2단계 경쟁입찰이며 기술검토(규격심사)에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부가가치세 포함금액)에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6. 입찰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 및 규격검토서 제출 : 2017.03.14(화) 12:00까지, 총무처 구매담당자
1) 등록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2) 제출서류(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사용인감계(필요 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 발급 후 제출)
사) 대리인 참가 시(위임장, 재직증명서, 참가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아) 규격검토서, 제품사양서 각 1부
자) 실적증명서 1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차) 서약서 1부
카)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나. 규격검토 결과통보 : 규격검토에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결과 통보하며 2단계 가격입찰에 참여 가능 함
다. 입찰집행 : 2017.03.15(수) 14:00 우리대학 디지털정보센터
라. 계약체결 : 2017.03.22(수) 이내
* 상기 추진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시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무효로 한다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사항, 제품사양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본 입찰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요건이 미달할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기타 대학이 필요로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정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기간 중 선급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인상은 인정하지 않으며, 물품대금은 대학의 검수완료 후 지급한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찰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시 대학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바. 지체상금율은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1000분의 1.5로 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 시 대학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미체결, 납품지연 등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대학에 귀속 및 배상은 물론, 향우 우리대학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견적제출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자. 본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학교의 진행, 기준, 판단 및 유권해석에 따른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증권(하자보증기간은 1년)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본교 총무팀(053-850-1317), 제품관련 사항은 간호학과(053-850-143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제품사양서 1부
2. 규격검토신청서(규격비교표)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서약서, 입찰서 각 1부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7 년 3월 7일
대 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