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5-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 조회수
- 159
- 등록일
- 2025-01-24 15:27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 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불가지역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실제 통학 캠퍼스 여부는 학생 소속 학부/학과를 기준으로 특정
1 테마캠퍼스(경산) 기준 지원 불가 지역(부모 거주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창녕군
2. 한류캠퍼스(남양주) 기준 지원 불가 지역(부모 거주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웅지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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