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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025년 특별상환유예대출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 안내

조회수
3
등록일
2025-01-22 10:05

한국장학재단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후, 경제적 곤란 사유가 발생한 대학(원)생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상환유예대출」및「프리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 >

◆ (지원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경제적 곤란 사유 발생자

  * ’09-2학기 이후 취급분에 한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외


◆ (지원내용) 원리금 납부유예 및 무이자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가능

  - 홈페이지·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에서 증빙서류 제출


◆ (지원요건) ① 기본요건 전체 충족 + ② 추가요건 중 1종 이상 충족

  - 기본요건 : 만 35세 이하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등

  - 추가요건 : 군복무(예정)자, 부모·본인 실직·폐업, 기초·차상위, 본인·부모 중증질병, 부모 사망 등

   *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포함


 < 프리워크아웃 제도 >

◆ (지원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등록금, 생활비, WEST)


◆ (지원내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가능

  -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감면 가능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가능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프리워크아웃]


◆ (지원요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파산 또는 개인회생 대상 채권 제외)

  ① 연체 1개월 이상 채권 보유  ② 부실채권 보유  ③ 만기경과채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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