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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수
8
등록일
2024-12-20 14:00

농업농촌농산업 분야에 신규 청년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을 조건으로 청년창업농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12.23.(월) 10시 ~ 2025.01.07(화) 17시까지

□ 신청방법: 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첨부의 신청 매뉴얼 참조)

□ 지원대상(자격요건)

 ○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나이) 재학생 중ㅇ 시행연도(2025.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5.1.1 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신청자격요건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지원내용 :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 추가모집의 경우,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  선발기준

 ○ 서류심사 : 정량평가(성적, 농업활동실적 등) 및 정성평가(취창업계획서)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의무사항

 ○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의무교육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 유의사항

  • ○ 신청 전 반드시 홈페이지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하기를 권장
    ○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JPG 변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 문의전화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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