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및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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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
- 등록일
- 2021-12-16 16:21
1. 장학금 신청은 ‘21.12.20(월) 10시부터 ‘22.1.5(수)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2. 농업인자녀 장학생
가. 자격요건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 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담당자와 복학협의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측은 복학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21.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6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성적/이수학점) ’21.2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
가. 자격요건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 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담당자와 복학협의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측은 복학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21.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6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성적/이수학점) ’21.2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나.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 8개 학기(최대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나. 지원내용(한 학기 1인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 8개 학기(최대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3.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가. 선발규모 : 800명 내외
※ (농과대) 600명 내외, (비농과대) 200명 내외
나.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다. 자격요건
○ 성적 : 직전학기(’21년 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 학점 : 직전학기(’21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21년 2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전액 미납입자만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 신청 가능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1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 단, 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25시간을 이수한자에 한함
* 계속장학생은 ’21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학기 신청해야함
라. 최대 지원 학기
○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 전액반납한 경우 수혜횟수에 미포함
※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마.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ㆍ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가. 선발규모 : 800명 내외
※ (농과대) 600명 내외, (비농과대) 200명 내외
나.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다. 자격요건
○ 성적 : 직전학기(’21년 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 학점 : 직전학기(’21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21년 2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전액 미납입자만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 신청 가능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1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 단, 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25시간을 이수한자에 한함
* 계속장학생은 ’21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학기 신청해야함
라. 최대 지원 학기
○ 전문대 : 3개 학기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 전액반납한 경우 수혜횟수에 미포함
※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마.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ㆍ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4. 상세내용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