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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장학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교학(장학)
조회수
874
등록일
2021-03-22 10:24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장학금 학생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됨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

 

2. 학생 신청기간
- 기존 : 2021. 3. 3.(수) ~ 3. 17.(수) 18:00
- 연장 : 2021. 3. 19(금) ~ 4. 2(금) 18:00

 

3.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4. 지원내용
ㅇ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5. 장학생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ㅇ (의무교육)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ㅇ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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