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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신청 안내

조회수
1,371
등록일
2020-03-18 09:36

1. 대상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ㅇ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2. 지원제한
ㅇ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ㅇ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자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3. 학생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2020. 03. 16(월) ~ 04.10(금) 18시
□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신청기간 내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③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대학추천 불가
 - 상세방법은 붙임파일의 매뉴얼 참고
□ 선발인원: 대학별 배정인원에 따른 선발
□ 학생신청 시 제출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ㅇ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상세목록 업무처리기준 p.9 참고)
 ㅇ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업무처리기준 붙임9(p.47)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ㅇ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4.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ㅇ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지원유형
ㅇ (취업지원형) 중소ㆍ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 자
ㅇ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5. 상세내용: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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