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조회수
- 591
- 등록일
- 2023-09-08 10:41
2023-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은 다음을 참조하여 기한내 가구원 동의를 바랍니다.
1. 기구원 동의 기한: 2023. 9. 21.(목)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4. 기구원 방법(상세 절차는 첨부참조)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ㆍ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하나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등)
- (오프라인) 입원ㆍ고령ㆍ농어촌거주ㆍ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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