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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안내

조회수 31 | 등록일 2026-08-19 08:43

본문

국가보훈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1. 구분

  가. 보훈장학(대학원장학)

    1) 신청대상

     -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

     - 대학원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자(신입생 불가)

    2) 지원금액(학기당) : 130만원

  나. 보훈가족장학(대학장학)

    1) 신청대상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신입생 가능)

    2) 지원금액(학기당) : 100만원

2. 접수기간: ‘26.9.1.(화) ~ 9.30.(수)

3. 접 수 처: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4. 상세내용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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