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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안내

조회수
488
등록일
-0001-11-30 00:00

국가보훈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선발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급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보훈장학(대학원장학)

-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

- 대학원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자 

- 지원금액: 학기당 115만원


2. 보훈가족장학(대학장학)

- 6.25전몰군경 손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자

- 지원금액: 학기당 90만원


3. 접수기간 : ‘23.9.1.(금) ~ 10.2.(월)

 

4.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5. 공고문 및 신청 서식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교육지원>77번 게시물 "2023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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