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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5,280 | 등록일 2015-12-30 08:44

본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공정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 신청대상

○ 2015.12.31일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2015.12.31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16. 1. 1. ~ 2016. 1.31. (1개월간)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 7. 1. ~ 2015.12.31.

    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배너를 접속하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홈페이지(http://uni.jeju.go.kr.)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

▶ 문의)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지원담당 064-710-3898

 

□ 기 타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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