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든든/일반학자금 대출 안내
- 조회수
- 4,399
- 등록일
- 2012-07-09 13:46
목 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을 지원함.
신청기간 (토, 일, 공휴일 제외)
□ 등록금대출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 2012. 7. 11.(수) ∼ 9. 24.(월), 09:00∼22:00
-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 2012. 8. 13.(월) ∼ 9. 28.(금), 09:00∼17:00
□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 신청기간 : 2012. 7. 11.(수) ∼ 11. 26.(월), 09:00∼22:00
- 실행기간 : 2012. 8. 13.(월) ∼ 11. 30.(금), 09:00∼17:00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상품 |
상품특징 |
대출한도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 |
일반상환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WEST대출, 나라지킴이대출 포함) 및 생활비 |
대출금리
□ 든든 학자금 : 2012-1학기 기준 3.9%(매학기 변동금리)
□ 일반 학자금 : 2012-1학기 기준 3.9%(대출기간내 고정금리)
신청자격
□ 공통 자격
○ 우리대학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상품별 신청자격
자격기준 |
든든학자금 |
일반학자금 |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
성적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 이용 |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
환산 |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
∙8분위 이상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3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
신청방법
가. 사전 준비단계
○ 학생은 대출신청 전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E-러닝 이수를 통해 대출 신청 준비
단계 |
주요 내용 |
1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2단계 |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
3단계 |
∙E-러닝 교육이수 |
나. 신청절차
단계 |
구분 |
주요 내용 |
1단계 |
로그인 |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2단계 |
신청버튼 |
▪ 학자금대출 메뉴 클릭 |
3단계 |
약관동의 |
▪ 약관동의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동의 |
4단계 |
신청정보 |
▪ 개인 인적사항 입력 |
5단계 |
대출신청 |
▪ 대출신청정보 입력(상품 구분 없이 “등록금+생활비”로 일괄 신청) |
6단계 |
서류제출 |
▪ 신청접수 된 다음 영업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7단계 |
대출실행 |
▪ 대출승인 확인 후 대학등록금 납부기간에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대출실행 |
다. 서류 제출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 다만,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라. 서류 제출처 및 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
○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 제출기한 내 서류가 미 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마.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에 대한 조치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및 부실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대출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학자금 이중지원 심사
□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관리기준
○ 운영원칙
-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제외
-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내․외 모두 이중지원 불가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하나 매학기 등록금 총액 초과 불가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이중지원 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이중지원 허용
□ 학자금 이중지원여부 확인
○ 현재 및 해당학기 이전 이중지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중지원 사실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학자금대출 |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WEST대출 포함) |
장학금* |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 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 및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이중지원해당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다만,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생활비대출은 가능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대경대학 학생처 053-850-1323, 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