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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조회수
3,502
등록일
2013-11-26 12:04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3-1092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1. 선발인원/지급금액

192/260,500천원

장학생 선발기준 인원 및 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


2.
대상자 선발기준

2013년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

2013.10.31일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5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대 상에서제외(천원미만 절사)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신청기간 : 2013. 11. 18() ~ 11. 29()

2)제출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군 주민생활지원과, 동주민센터 비치)

- 구청장군수 추천대상자(일반-대학(), 특별-고등학생, 대학())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단 사회복지 전산망(행복e)정보제공 동의자는 재산소득 증빙서류 제출 아니할 수 있음.

성적증명서
* 고등학생 성적은 학년전체 석차 기재
* 대학()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또는 평균등급(평점) 기재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 성적으로 필히 제출

접수된 증빙서류는 구군 책임 하에 자체 심사 후 보관하며, 추천대상자 명부만 제출

- 교육감 추천대상자(일반-고등학생, 특별-기능우수자)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체능기능대회 입상 증명서류(해당자)

접수된 증빙서류는 교육청 자체보관하며, 추천대상자 명부만 제출


4.
지급방법 : 장학증서 전달후 개인통장 계좌입금

장학증서는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생략 가능


5.
지급시기 : 2013. 12월중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동주민센터와군 주민생활지원과, 시 복지정책관실(803-3971)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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