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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든든/일반학자금 대출 안내

조회수
4,404
등록일
2012-07-09 13:46

icon.gif목 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을 지원함.

icon.gif신청기간 (토, 일, 공휴일 제외)

□ 등록금대출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 2012. 7. 11.(수) ∼ 9. 24.(월), 09:00∼22:00
-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 2012. 8. 13.(월) ∼ 9. 28.(금), 09:00∼17:00

□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 신청기간 : 2012. 7. 11.(수) ∼ 11. 26.(월), 09:00∼22:00
- 실행기간 : 2012. 8. 13.(월) ∼ 11. 30.(금), 09:00∼17:00

icon.gif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상품

상품특징

대출한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하 “든든학자금”)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 + 기성회비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하 “일반학자금”)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WEST대출, 나라지킴이대출 포함)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icon.gif대출금리

□ 든든 학자금 : 2012-1학기 기준 3.9%(매학기 변동금리)
□ 일반 학자금 : 2012-1학기 기준 3.9%(대출기간내 고정금리)

icon.gif신청자격

□ 공통 자격
○ 우리대학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상품별 신청자격

자격기준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연령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성적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다만,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가능
(3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8분위 이상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3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icon.gif신청방법

가. 사전 준비단계
○ 학생은 대출신청 전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E-러닝 이수를 통해 대출 신청 준비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제휴은행: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E-러닝 교육이수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수 이수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나. 신청절차

단계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로그인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2단계

신청버튼

▪ 학자금대출 메뉴 클릭
▪ 든든/일반 대출 신청하기 버튼 클릭

3단계

약관동의

▪ 약관동의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동의

4단계

신청정보

▪ 개인 인적사항 입력
▪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5단계

대출신청

▪ 대출신청정보 입력(상품 구분 없이 “등록금+생활비”로 일괄 신청)

6단계

서류제출

▪ 신청접수 된 다음 영업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7단계

대출실행

▪ 대출승인 확인 후 대학등록금 납부기간에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대출실행



다. 서류 제출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 다만,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라. 서류 제출처 및 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
○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 제출기한 내 서류가 미 접수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마.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에 대한 조치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및 부실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대출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icon.gif학자금 이중지원 심사

□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관리기준
○ 운영원칙
-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제외
-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내․외 모두 이중지원 불가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하나 매학기 등록금 총액 초과 불가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이중지원 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이중지원 허용
□ 학자금 이중지원여부 확인
○ 현재 및 해당학기 이전 이중지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중지원 사실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WEST대출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대출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군복지단, 국가보훈처 등

장학금*

∙국가장학금Ⅰ유형, 국가장학금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 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 및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다만, 공로장학금/근로장학금은 적용 제외)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 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다만,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생활비대출은 가능

icon.gif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대경대학 학생처 053-850-1323,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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