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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조회수
1,818
등록일
2022-05-19 15:02

1. 2022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기한내 신청하여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ㅇ (신청기간) 2022.5.24.(화) 9시 ~ 6.23.(목) 18시(총 31일간)

ㅇ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2.5.24.(화) ~ 6.27.(월)18시

ㅇ (신청대상) 재학생(전공심화과정 포함),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가능

   - 단, 8월 졸업대상자는 신청제외

ㅇ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ㅇ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3. 국가장학금1유형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가.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 2022-2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자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ㅇ 성적기준(재학생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는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적용

- 소득 1~3구간은 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나. 국가장학금1유형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ㅇ(지원 범위)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ㅇ(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1구간 ~ 3구간: 260만원, 4구간 ~ 6구간: 195만원, 7구간 ~ 8구간: 175만원, 9구간~10구간: 해당없음 

 

4.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가.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 2022-2학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으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ㅇ 성적기준: 국가장학금1유형과 동일

나.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지원 범위)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첫째/둘째 -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1구간~3구간: 260만원, 4구간~8구간: 225만원, 9구간~10구간: 해당없음

- 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5. 국가근로장학금

ㅇ(지원 내용) 국가근로장학금은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최종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교내외에서 근로를 진행 후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


6. 신청 시 유의사항

   ※ 2022년 신입생 및 학사학위전공심화 진학생은 2022-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속대학 대경대학교, 학적구분은 학부재학생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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