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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조회수
3,429
등록일
2015-03-12 10:12

도내 중소기업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장학생 선발개요

. 근 거 : 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

. 지급금액

고등학생 : 연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대 학 생 : 2백만원

. 지급시기 : 2(하반기) 균분지급

 

2. 장학생 추천권자

시장 군수, 근로자 경영자단체, 중소기업관련 기관 단체

 

3. 장학생 추천

. 추천기준(공통사항)

고일 현재 중소기업의 소재지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

    북도 내로 되어 있는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자)

   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아래 성적기준 이상인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 이하인 자

) 산업재해 및 기타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성적기준

구 분

성적기준

재학생

고등학생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100이상인 사람

대 학 생

재적학과 평균등급(평점)C+ 이상인 사람

신입생

고등학생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상인 사람

대 학 생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특별전형 등 특수한

경우는 위 성적 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20144/4분기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 기준

(단위 : )

가구원수

2

3

4

5인이상

가계지출비

2,304,628

3,296,164

3,941,845

4,228,026

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업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그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근로자의 자녀

    (, 기업대표 수상자는 소속직원에게 장학금을 추천할 수있다)

    ⇒ , 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천가능

 

. 추천제외자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타 장학금 수혜대상자 고등학생은 연간50만원, 대학생은 연간100만원 미만자 추천가능)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라도 자녀가 타 시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은 제외)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학생)

 

. 추천시 유의사항

근로자는 생산현장의 장기 근속자를 우선하여 추천하되, 기업체별 고르게

    선발할 예정이므로 한 기업체에 편중되게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사실확인 등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추천권자)

    ※ 기업체 및 타기관등 학자금 지원여부 반드시 확인

사실조사 확인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시에는 구체적으로 작성(부서장 확인)

대학생의 경우 추천일 현재 휴학여부를 반드시 확인

1세대 1자녀 추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1호에 규정한 자를 말함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천시 유의

 

. 추천서류(1)

추천권자

장학생 추천자 명단 [서식 1]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서식 2]

사실조사 확인서 [서식 3]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자치단체장) [서식 4]

신청인(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

장학금 지급신청서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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