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보내기
    URL

2014-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기간 연장 안내

조회수
3,596
등록일
2014-06-12 17:54
 □ 사업 목적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 기간
'14. 06. 10() ~ 07. 23(수)
[07.14(월),07.15(화) 신청제외] 
재단 홈페이지
서류 제출
'14. 06. 10() ~ 07. 23(수)
특별 추천
'14. 08. 04() ~ 08. 08()
관리자 포털
융자 실행
'14. 08. 18() ~ 08. 22()
대학 계좌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 분
자격 요건
성 적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 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산출 시 유의사항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 과목은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이수학점 산출 시 유의사항
-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 선정 방법
  ○ 서류 확인 및 심사
    -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전산자료,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대학에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을 업로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
  ○ 재단 내 심의위원회
    - 농어촌학자금 신청자의 실질적 가구구성이 서류상 상이하여 가구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 가능
    - 농어촌학자금 특별추천 심의 가능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름

 □ 융자 가능 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무이자

 □ 기 등록자 융자 (※기등록 재학생 융자 불가능)
  ○ 대학(교)에 이미 등록한 신입생군에게 농어촌학자금 융자 가능
  ○ 융자금은 대학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수납원장에 등록예치금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신청자가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치금까지 포함하여 대학계좌로 융자 가능
  ○ 등록금 중 장학금이 있을 경우는 차액만큼만 융자 지원 가능
  ○ 대학이 관리자포털에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 등록여부 판단
   
 □ 유의 사항
  ○ 융자 실행 후 미등록 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융자 제한자로
     분류 가능
  ○ 융자 실행 후 대학 변경 시, 반드시 융자금을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 대학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면 재심사 후 지급 가능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미반영 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 학생이
     추후 융자제한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람  

 □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1588-2000 또는 본교장학담당자053-850-1323
 
팝업건수 : 총
오늘하루 열지않기
신입생 1:1문의 재학생 1:1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