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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자 가구원 동의 안내

조회수
3,399
등록일
2015-02-23 18:35

‘15-1학기 2차 신청기간 : 2.26() ~ 3.11() 예정

가구원 동의 기간 : ~ 3.16()

가구원 동의 필요성

2015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정보주체(가구원)정보

   제공 동의
필수적으로 법령에 반영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조에 따라 학자금지원 신청 시 대학,
 
    부모, 배우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근거 신설

*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반영 및 금융자산·부채를 소득·재산 조사범위에 포함

□ 
가구원 동의 대상자

-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필수적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
신청자가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동의

가구원(부모, 배우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의뢰

   자체가 불가능
하여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정부학자금지원 시 불이익 발생 가능

 

첨부 : 15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동의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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