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자 가구원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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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1
- 등록일
- 2015-02-23 18:35
□ ‘15-1학기 2차 신청기간 : 2.26(목) ~ 3.11(수) 예정
□ 가구원 동의 기간 : ~ 3.16(월) 限
□ 가구원 동의 필요성
ㅇ 2015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정보주체(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적으로 법령에 반영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학자금지원 신청 시 대학생,
부모, 배우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근거 신설
*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 반영 및 금융자산·부채를 소득·재산 조사범위에 포함
□ 가구원 동의 대상자
-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는 필수적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 신청자가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동의
※ 가구원(부모, 배우자)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의뢰
자체가 불가능하여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정부학자금지원 시 불이익 발생 가능
첨부 : 15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동의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