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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조회수
2,885
등록일
2014-12-26 09:16

신청대상

2014.12.31. 현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제주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제주자치도에서 의무교육을 이수(·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

  고시를 통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14.12.31. 현재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신청기간 : 2015. 1. 1. ~ 1. 31. (1개월간)


신청방법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접속 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배너를 통해 개별신청

검색 창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대학생단어 중 하나의 단어로 검색하면

   배너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URL로 이동 가능

 

지원기준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4. 7. 1. ~ 12.31.까지

   의 발생이자 (2014학년도 2학기분)

일반학자금 저리 1·2: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1학기분)71일부터 · (2학기분)11일부터 각각 1개월간

문의)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064-71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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