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3차 신청 안내(하계방학 교외근로신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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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0
- 등록일
- 2014-05-07 17:21
2014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3차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14. 5. 19(월) ~ 5. 23(금)
2. 자격요건
가.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C이상, 70점(백분율)이상
- 신입생 : 성적기준 적용 제외
나.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3. 근로기관에 따른 시간당 근로장학금액
가.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C이상, 70점(백분율)이상
- 신입생 : 성적기준 적용 제외
나.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3. 근로기관에 따른 시간당 근로장학금액
구분 | 교내근로 | 교외근로 |
시간당 급여 | 8,000원 | 9,500원 |
단계 | 세부내용 |
1단계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시간 :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 |
2단계 | - 신청완료 후 3일 이내에 서류제출 (※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
5.서류제출
가.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 비대상”으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나.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구분
1)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에서 제외
2)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학생 신청기간 종료 1주일 이내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가.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 비대상”으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나.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구분
1)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에서 제외
2)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학생 신청기간 종료 1주일 이내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구분 | 서류 | 내용 | 발급처 |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 | -미혼(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www.mimwon.go.kr) 동 주민센터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www.mimwon.go.kr) |
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www.mimwon.go.kr) 동 주민센터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 부모, 형제자매(배우자, 자녀) | 동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6.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팩스 제출(02-3419-8831)
7. 장학생 선발
재단 심사통과자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상위순으로 우선선발
재단 심사통과자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상위순으로 우선선발
8. 기타
- 2014학년도 1학기 1,2,3차 국가근로장학 신청자에 한해 하계방학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 교외근로희망자는 교외 희망근로기관 선택 후 신청
- 하계방학 교내외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에겐 개별 연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