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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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3-12 10:12
도내 중소기업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장학생 선발개요
가. 근 거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나. 지급금액
○ 고등학생 : 연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 대 학 생 : 연2백만원
다. 지급시기 : 연2회(상․하반기) 균분지급
2. 장학생 추천권자
시장 ․ 군수, 근로자 ․ 경영자단체, 중소기업관련 기관 ․ 단체
3. 장학생 추천
가. 추천기준(공통사항)
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의 소재지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
북도 내로 되어 있는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자)
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아래 성적기준 이상인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 이하인 자
나) 산업재해 및 기타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성적기준
구 분 | 성적기준 | |
재학생 | 고등학생 |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100이상인 사람 |
대 학 생 | 재적학과 평균등급(평점)이 C+ 이상인 사람 | |
신입생 | 고등학생 |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상인 사람 |
대 학 생 |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특별전형 등 특수한 경우는 위 성적 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 2014년 4/4분기 도시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가계지출비 | 2,304,628 | 3,296,164 | 3,941,845 | 4,228,026 |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업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그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근로자의 자녀
(단, 기업대표 수상자는 소속직원에게 장학금을 추천할 수있다)
⇒ 위 ①, ②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천가능
나. 추천제외자
○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
(단, 타 장학금 수혜대상자 고등학생은 연간50만원, 대학생은 연간100만원 미만자 추천가능)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라도 자녀가 타 시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은 제외)
○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학생)
다. 추천시 유의사항
○ 근로자는 생산현장의 장기 근속자를 우선하여 추천하되, 기업체별 고르게
선발할 예정이므로 한 기업체에 편중되게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사실확인 등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추천권자)
※ 기업체 및 타기관등 학자금 지원여부 반드시 확인
○ 사실조사 확인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시에는 구체적으로 작성(부서장 확인)
○ 대학생의 경우 추천일 현재 휴학여부를 반드시 확인
○ 1세대 1자녀 추천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1호에 규정한 자를 말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천시 유의
라. 추천서류(각 1부)
○ 추천권자
① 장학생 추천자 명단 [서식 1]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서식 2]
③ 사실조사 확인서 [서식 3]
④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자치단체장) [서식 4]
○ 신청인(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
⑤ 장학금 지급신청서 [서식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