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 조회수
- 3,389
- 등록일
- 2015-12-09 13:49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채무자의 신고의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채무자는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므로 다음을
참조하여 기한 내 채무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기 : 2015년 12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신고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 제재 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