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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공고

조회수
334
등록일
2024-03-28 10:15

□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 장학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보훈 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24.4.1.~4.30.)/ 2학기(’24.9.2.~10.1.)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 학기별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_첨부참조


□ 장학 지급액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상세내용: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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