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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신규 장학생 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조회수
338
등록일
2024-03-26 07:47

한국장학재단은 중소ㆍ중견기업 인력 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신규 장학생 학생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바랍니다.


1. 학생 신청기간

- 기존 :  ’24.3.4.(월) 9:00시~ 3.22.(금)18:00까지

- 변경 :  ’24.3.4.(월) 9:00시~ 3.29.(금)18:00까지


2. 학생 신청방법: 첨부참조


3.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ㆍ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 단,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4.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가.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ㆍ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

 나.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ㆍ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ㆍ창업지원금 미지급


5.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ㆍ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①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②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ㆍ창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③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④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예외 인정

  ⑤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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