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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조회수
1,189
등록일
2021-07-02 14:47

1.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2.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고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3. 신청기간
⦁ 2021. 7. 5.(월) ~ 2021. 7. 23.(금)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5. 제출서류(※ 단, 농·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약 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6.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재단) → 융자실행(학생)
⦁학자금융자 실행 기간: 2021. 8. 16.(월) ~ 2021. 9. 30.(목)(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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