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시행 안내
- 조회수
- 1,841
- 등록일
- 2020-05-13 18:03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상환유예(최장 1년)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시행합니다.
1. 기본자격 요건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ICL 의무상환개시결정 이전인자
(단,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단,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ICL 의무상환개시결정 이전인자
(단,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단,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2. 추가자격 요건
- 코로나19로 인한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코로나19로 인한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신청 기간
- 2020. 5. 4.(월) ~ 2020. 12. 31.(목)까지 [한시적 운영]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1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 2020. 5. 4.(월) ~ 2020. 12. 31.(목)까지 [한시적 운영]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1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4.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업로드 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업로드 하지 않으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