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교내기타장학금 신청 안내
- 조회수
- 1,959
- 등록일
- 2020-04-29 11:53
- 첨부파일
2020학년도 1학기 교내기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이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접수기간: 2020.05.04.(월) 09:00 – 05.29.(금) 12:00까지 기한엄수
2. 신청방법: 장학금지급신청서(첨부참조)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후 입학처(장학팀)으로 제출
단, 2020-1학기 전체 비대면수업 학과는 053-850-1108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가능
단, 2020-1학기 전체 비대면수업 학과는 053-850-1108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가능
3. 교내기타장학금 신청제한
가. 해당학기 교내·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자, 교내기타장학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교내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본 장학금 신청불가
나. 교내기타장학금 신청 후 타 장학금 신청 또는 지원 대상으로 선발 시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가. 해당학기 교내·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자, 교내기타장학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교내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본 장학금 신청불가
나. 교내기타장학금 신청 후 타 장학금 신청 또는 지원 대상으로 선발 시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4. 장학금 지급방법: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발된 학생은 학생이 제출한 학생계좌로 장학금을 지급
단,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대출자는 중복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상환처리
단,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대출자는 중복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상환처리
5. 장학금 지급시기: 2020년 6월말 예정
※ 상기 장학금 지급 시기는 신청인원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장학금 지급 시기는 신청인원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장학금 종류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 다솜장학금
1) 신청자격: 형제자매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직계비속(부자 및 부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 이상 취득한자
2) 장학금액: 최대 60만원
3) 제출서류: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나. 장애우장학금
1) 신청자격: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이상 취득자
2) 장학금액: 최대 50만원
3) 제출서류: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학생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단, 부모/형제자매가 장애인 경우 :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다. 저소득층장학금
1)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
2) 장학금액: 최대 60만원
3)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의 경우
: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
※ 해당 증빙서류를 학생명의로 발급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외
단, 부·모 명의 증빙서류 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제출) 제출
-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의 경우
: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부·모 2인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 부·모 이혼 등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 2인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불가 시 지원제외
가. 다솜장학금
1) 신청자격: 형제자매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직계비속(부자 및 부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 이상 취득한자
2) 장학금액: 최대 60만원
3) 제출서류: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나. 장애우장학금
1) 신청자격: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이상 취득자
2) 장학금액: 최대 50만원
3) 제출서류: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학생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단, 부모/형제자매가 장애인 경우 :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다. 저소득층장학금
1)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
2) 장학금액: 최대 60만원
3)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의 경우
: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
※ 해당 증빙서류를 학생명의로 발급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외
단, 부·모 명의 증빙서류 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제출) 제출
-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의 경우
: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부·모 2인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 부·모 이혼 등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 2인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불가 시 지원제외
7. 문의: 입학처(장학팀) 053-85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