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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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2
- 등록일
- 2019-10-07 17:30
1. 대상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2. 학생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 추가 신청기간: 2019. 10. 7(월) ~ 10.16(수) 18시
□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③보증보험 조회동의, 상세방법은 붙임파일의 매뉴얼 참고)
□ 학생신청 시 제출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ㅇ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상세목록 업무처리기준 9p 참고)
ㅇ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업무처리기준 붙임9의 양식을 신청자가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장학금 신청 시 파일로 제출
- 양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지사항에 별도 업로드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개별 다운 후 작성 가능
ㅇ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3.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ㅇ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4. 상세내용: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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