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조회수
- 1,825
- 등록일
- 2019-10-07 17:27
1.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안내
ㅇ (학생 추가신청 기간) 2019. 10. 7.(월) ~ 10. 16.(수) 18:00
ㅇ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 홈페이지 신청 → ②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첨부참조)
2. 지원대상
ㅇ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ㅇ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ㅇ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ㅇ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ㅇ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ㅇ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3. 지원금액
ㅇ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전액
ㅇ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등록금의 50%
ㅇ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전액
ㅇ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등록금의 50%
4.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ㅇ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단,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ㅇ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5. 상세내용: 장학/학자금융자 447번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