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보내기
    URL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조회수
2,329
등록일
2017-04-17 16:03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선정방법

퇴직공제 적립일수, 건설근로자 연령, 소득분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선정

지원범위

구 분

‘17년도 1학기

‘17년도 2학기

공통사항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이자지원

대출 구간

‘14년도 1학기‘16년도 2학기

대출 누적액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이자지원 구간

‘16. 7. 1‘16.12.31 발생이자

‘17. 1. 1‘17. 6.30 발생이자

이자지원 시기

‘17. 5월 초

‘17.10월 중

대상발표

‘17. 5월 초 (예정)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제한사항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중복지원자

신청서류

신청서류 15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시 신청·접수 완료

·(공제회 본회, 지사·센터 방문 접수) 15 원본서류 제출

·(등기우편 접수) 15 원본서류 및 피공제자·자녀 각각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국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대신인감증명서도 가능

신청서류 중개인정보 동의서’2(피공제자용), 3(자녀용) 구분 관련 주의 요망

1.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1근로자 명의 작성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자료실-회원복지세부내용 서식 참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1

4. 가족관계증명서 1

* 피공제자 명의로만 허용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5. 재학증명서 1

*‘17. 3월 이후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0”

2. 접수기간 및 효력 : ‘17. 3.20() 4.21()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1학기 신청 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학기는 자동 신청 접수(, 2학기 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3.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팝업건수 : 총
오늘하루 열지않기
신입생 1:1문의 재학생 1:1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