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조회수
- 2,184
- 등록일
- 2017-06-29 15:35
1. 목적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지출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위한 희망 장학금 지원
2. 장학생 선발요건
가.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내 최대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정액지급)
나.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제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다. 농업 종사여부 : 부모가 반드시 농업종사(※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라.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7-1학기 평점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성적 적용
마. 소득분위 : 2017-1학기 소득분위 0~8분위만 신청가능
※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 학기 소득분위 적용)
3. 선발기준 : 대학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가 낮고 성적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선발
4. 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7.07.03.(월) 09:00 - 07.13(목) 17:00
나. 신청방법(학생 → 재단)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접속(인증절차 후) → 장학금 신청하기 →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신청자 구비서류 안내는 첨부자료#1 참조
5. 기타사항
가. 장학금 지급 우선순위
1) 1순위 : 국가장학금 우선지급
2) 2순위 : 잔여 등록금 전액을 농어촌희망재단장학금으로 지급
3) 3순위 : 기타 교내외 장학금 지급
나. 장학금 지급 제한 및 반납대상
1) 전액장학생 :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2) 등록금초과자 :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3)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가)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변동자
나)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