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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조회수
2,839
등록일
2017-06-19 16:55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분위) 이상은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신청기간

- '17.05.17.() 09~ '17.07.14.() 18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서류발급 기간은 약10~30(·어업경영체등록증 : 30, ·어업인 확인서:10)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해야 하며, ·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 서류제출기간 : '17.05.17.() 09~ '17.07.14.() 18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융자신청(학생,~'17.7.2주차)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17.7.3주차~8.2주차)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 대학,'17.8.3주차~9.1주차)

농어촌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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