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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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0-23 10:09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17. 1. 1∼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다. (신청기간) ∼10.31(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