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구원 미동의자 가구원 동의 기한 안내
- 조회수
- 2,114
- 등록일
- 2018-09-13 10:08
2018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은
다음을 참조하여 기한내 가구원 동의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동의 안내
ㅇ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ㅇ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 (기혼) 학생 + 배우자
ㅇ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ㅇ 동의 기한: (온라인·오프라인) 2018. 10. 11. (목) 18:00까지
· 단, 가구원 동의 공식 일정(~2018.9.10.(월) 18시) 이후 가구원 동의 완료 시, 촉박한
소득 심사 일정으로 인해 이의신청 불가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ㅇ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본인 및 가구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본인 또는 가구원
ㅇ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2018. 9. 20.(목)
ㅇ 가구원 동의·서류제출 마감 기한: 2018. 9. 17. (월) 18:00까지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심사 완료 후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되어야 소득구간 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