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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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9-07 13:04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해당하는 학생들으니 기한내 신청
하기시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나.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8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
다. (신청기한) 2018. 9. 3(월) ∼ 10.11(목) 【18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
라.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온라인 등
※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