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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안내

조회수
2,870
등록일
2017-09-18 08:49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인이 된 본인 또는 그분들의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재)행복의길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고속도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o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o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o 심사방법 :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o 선발인원 : 고등학생ㆍ대학생 OOO명 (단, 선발인원 초과 시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3. 장학금 지급액
o 기초생활수급자
- 대 학 생 : 500만원
- 고등학생 : 200만원
o 기타(차상위계층 포함)
- 대 학 생 : 30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o 지급시기 : 2017.12월 중

 

4. 신청서 제출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교 부 : (재)행복의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재)행복의길장학재단(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305호)
o 접수기간 : 2017. 9. 5 ~ 9. 30(우편접수 시 동일 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o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o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1부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o 재학증명서 1부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6. 문의 및 확인처
 o (재)행복의길장학재단 ☎(031)712-8942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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