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하반기「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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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9-12 18:02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2. 선정방법 : 퇴직공제 적립일수, 건설근로자 연령, 소득분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선정
3. 대상발표 : ‘17.11월 중 (예정)【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4. 제한사항
가.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중복지원자
5. 신청서류 등 : 첨부참조
6. 기타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