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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조회수
2,179
등록일
2018-03-22 12:50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자녀에게「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17년 적립일수 1일 이상
- 그 자녀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신청일 기준)

 

2. 선정기준
- 반기별 사업예산 미달시 접수인원 중 적격자 지원
※ 사업예산 초과 시 ①기존에 공제회를 통한 장학지원금 등 수혜자를 우선 제외하고
    ②`17년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③총 적립일수가 많은 순, ④고령자 순으로 선순위

 

3. 제한사항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대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을 받은 중복지원자

 

4. 지원내용(※ ‘생활비’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 아님)
- 공통사항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누적액(학자금 대출은‘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이자지원 대상 대출 구간
 * 2018-1 : 17년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2018-2 : 18년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금액
 * 2018-1 : 17. 7. 1∼`17.12.31 발생이자
 * 2018-2 : 18. 1. 1∼`18. 6.30 발생이자
- 이자지원 시기
 * 2018-1 : `18. 4월 중
 * 2018-2 : `18.10월 중

 

5. 신청서류
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공통)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용)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녀용)
라. 재학증명서 (자녀 명의, `18년 3월 이후 발급서류만 유효)
마.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신청일로 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우편‧팩스 접수시에 한함,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접수기한 및 효력 : ‘18. 4. 5(목)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1학기 신청 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학기는 자동 신청 접수(단, 2학기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및「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7. 접수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8.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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