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 조회수
- 3,202
- 등록일
- 2019-03-20 17:15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직전학기 발생 이자금액 지원
2.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포함
3. (신청기간) 2019. 3. 4(월) ∼ 4. 2(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신청방법) 인터넷,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
5. 기타 상세내용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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