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 조회수
- 2,841
- 등록일
- 2018-07-03 13:33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8.7.5(목) 09:00~7.16(월) 17:00
□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1.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2.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 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3.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8.1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 소득분위
■ 2018.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5.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6. 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
■ 기본요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재학생, 농업인자녀, 소득분위(0~8분위)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이상 인정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7. 기타
가. 휴학 및 복학예정자
■ 휴학자(군휴학 포함)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
■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나. 편입자(전공심화자)
■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의 2018.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다. 반납
■ 전액장학생,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납(부분반납 불가)
■ 국가장학금(Ⅰ)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단, 교내·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