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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수
2,775
등록일
2018-09-12 09:26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또는 건설·유지보수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인이 된 본인 또는 유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재)고속도로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o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 3급(장애인복지법)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o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내용
o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o 선발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OOO명, 중학생 이하 OO명
                   * 단, 선발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지급시기 : 2018.12월 중)
o 대학생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500만원
- 일반: 300만원
o 고등학생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200만원
- 일반: 100만원
o 중학생 이하: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까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교 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
www.hsf.or.kr)
- 접 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305호)
o 접수기간 : 2018. 9. 3 ~ 9. 30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o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o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o 재학증명서 1부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6. 문의 및 확인처
o (재)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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