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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수
2,853
등록일
2019-01-23 16:18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9.1.3(목) 10:00~1.15(화) 17:00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 장학금 지급방법(재단➞학교➞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3)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첨부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를 제출하여야함


□ 선발성적/이수학점
■‘18.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소득분위
■‘18.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최대 8개 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
■ 기본요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재학생, 농업인자녀, 소득분위(기초~8분위)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인정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이상)
■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18.2학기 성적 80점 미만인 자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이상 인정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이상)
■‘18.2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18.2학기 이수학점 3학점 미만인 자
■‘18.2학기 소득분위(기초~8분위) 미충족자
■ 구비서류 불충분(미비) 제출자
■ 휴학생(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복학예정자는 휴학 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
- 편입한 학교에서‘18.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 전액장학생,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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